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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목 법률사무소 유수은 변호사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617-17 채움빌딩 1층 104-2호
도로명주소: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0 채움빌딩 1층 104-2호
위도(latitude): 36.7722897
경도(longitude): 126.4352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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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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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이는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. 다만,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,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,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,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(조부모)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.
파혼으로 인해 결혼식장과의 계약을 취소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재산상 손해로 보아 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결혼식 취소 위약금은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,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, 위약금 지급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.